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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기 문열림 사건 범행 이유, 피해, 처벌 모든 것을 알아보자!

비행기 문열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비행기가 비행중에 하늘 위에서 비상문이 열린 것입니다. 정말로 아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만약 내가 그 비행기 안에 있었다면,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해도 하늘이 노랗고 오줌이 나올 거 같습니다. 비행기 문열림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비행기 문열림
비행기 문열림

비행기 문열림 사건

·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58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(OZ8124)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.

· 승객 19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2023년 5월 26일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, 일부 승객이 호흡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.

· 당시 기내 비상구쪽 좌석(31A석)에 탑승한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갑작스럽게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,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.

·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.

·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.

 

비행기 문열림 사건 피해 상황

·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· 문 열리는 그쪽 부분이 파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게 미끄럼틀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살짝 열려 있다.

· 2023년 5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제주지역 학생 다수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. 과호흡을 호소한 승객 대부분은 제주지역 학생들이다.

· 사고 비행기에 탑승한 선수단은 육상과 유도 종목 코치와 선수 등 64명이었으며, 이 중 열린 문 뒤쪽에 앉았던 육상 선수단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,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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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기 문열림 사건 쉽게 열린 이유

· 고고도에선 기체 내외부 기압이 안맞아 문이 안 열리지만 지상에 다다랐을 땐 내외부 기압이 맞아서 문이 열릴 수 있다.

· 비상구는 비상 탈출시 휙 당기면 열려야 할 문이고 지상에선 탈출용 모드가 아니어서 힘을 줘서 열고 닫아야 한다.

 

비행기 문열림 사건 탑승객 인터뷰

· "도착 10분 전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좌측 중간에 있는 문이 열렸다"

· "문이 열림과 동시에 에어콘과 송풍기에서 먼지 같은 물질이 나와 비행기 안이 순식간에 뿌옇게 변했다".

· "열린 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"

비행기 문열림
비행기 문열림

비행기 문열림 사건 승무원들 대응

· 당시 승무원들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탑승객 증언이 나왔다.

· "착륙 후 승무원들이 재빠르게 비상구 쪽과 피의자를 케어했다"

· "피의자가 비행기 착륙 후, 이동 중인데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. 여성 승무원 4명이 붙잡아봤지만 피의자 키가 185cm 이상이었다"

· "탑승객 194명 중 상황을 해결하려고 움직인 분은 승무원과 남성 승객 3명, 복도에 대기하던 2명 등 총 10명이었다"

· 게시물 댓글에 한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"너무 감사하다"는 내용을 남기자, "승무원 분들 고생하시고 놀라셨을텐데 너무 보도가 막 나가는 거 같아 안타까워 팩트로 남겨본다"고 적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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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기 문열림 사건 범인은 누구

· A씨는 키 180㎝, 몸무게 90㎏ 이상의 거구로 탑승 당시 착용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다.

·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,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.

· A씨는 무직인 상태이다.

 

비행기 문열림 사건 범인 이유

· 이 남성은 경찰에 실직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.

· 남성의 어머니는 경찰에이 남성이 1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머물렀고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 

비행기 문열림 사건 처벌

·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

·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.

·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·협박·위계행위 또는 출입문·탈출구·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.

·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“환자들의 상태 및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, 항공기 사고가 났을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”이라며 “아시아나 항공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

 

 

 

비행기 문열림 사건 앞으로 대책

·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해당 기종의 비상문 바로 옆 좌석을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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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비행기 문열림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,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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